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8조 (신상명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분야의 지정, 근무지 배치 및 고충처리 등의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명세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제출한 신상명세서에 수형사실이나 질병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동의를 얻어 신상명세서의 참고사항 란에 기록하여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의 신상 정보는 복무관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신상명세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3.12.4> |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3.12.4> |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3.12.4> |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3.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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