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공포일 2015-03-23 · 시행일 2015-04-01 · 소관 조달청 · 총 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15-03-23 · 시행 2015-04-01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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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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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표자 임명제11조 복무분야 및 근무지 지정제12조 교육제13조 복무분야별 임무제14조 순환 근무제15조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제16조 지참·조퇴 및 결근제17조 휴가의 종류 및 계산제18조 연가제19조 청원휴가제2조 정의제20조 병가제21조 공가제22조 특별휴가제23조 국외여행 허가제24조 정치행위 금지 등제25조 겸직 허가제26조 복무이탈자 등 처리제27조 명령 불이행자 처리제28조 구속자 처리제29조 재복무 불이행자 등 처리제3조 지휘·감독제30조 복무이탈자 등 명부 관리제31조 분할복무제32조 그 밖의 신상이동사항 통보제33조 사회복무요원명부 작성제34조 복무상황부 관리제35조 보수지급제36조 표창
제37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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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