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조 (복무관리포털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1공포 · 2015-03-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사항 기록 관리와 신상이동 및 처리결과 통보 등 복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복무관리포털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관리포털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의 소양교육 등 운영규정」에 따른 직무교육 대상자 정보를 관리하는 직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무행정 복무관리포털 사용권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복무관리포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1 시행된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