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조 (복무관리포털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1공포 · 2015-03-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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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사항 기록 관리와 신상이동 및 처리결과 통보 등 복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복무관리포털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관리포털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사항 기록 관리와 신상이동 및 처리결과 통보 등 복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복무관리포털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관리포털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의 소양교육 등 운영규정」에 따른 직무교육 대상자 정보를 관리하는 직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무행정 복무관리포털 사용권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복무관리포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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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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