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조 (복무관리포털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사항 기록 관리와 신상이동 및 처리결과 통보 등 복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복무관리포털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관리포털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의 소양교육 등 운영규정」에 따른 직무교육 대상자 정보를 관리하는 직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무행정 복무관리포털 사용권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복무관리포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병무행정 복무관리포털 사용권한 신청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3.12.4> |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3.12.4> |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3.12.4> |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3.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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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휘·감독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4조 · 복무관리포털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복무기간의 계산제6조 · 호칭제7조 · 용모 등제8조 · 신상명세서제9조 · 신분증명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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