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9조 (신분증명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은 신원조사 후 청사 출입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항상 사회복무요원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복무기관 재지정 또는 소집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신분증 및 출입증을 바로 회수하여야 한다.
④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영문 표기 복무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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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1 시행된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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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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