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5조 (순직·공상자 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복무기관의 장은 보상대상자에 대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 병무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보하여야 한다.1. 별지 제22호서식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2. 그 밖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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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1 시행된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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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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