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5조 (순직·공상자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1공포 · 2015-03-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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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복무기관의 장은 보상대상자에 대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 병무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보하여야 한다.1. 별지 제22호서식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2. 그 밖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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