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6조 (복무이탈자 등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복무기관의 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자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출근 또는 해당분야에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2일 이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본인 또는 가족을 방문 면담하여 복무 중 애로사항이나 신상과 관련된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복무이탈 등에 대한 불이익 사항을 설명하여 근무 등에 복귀하게 하여야 한다.3.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이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무이탈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이탈 경위서를 제출 받아 별지 제10호서식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발장을 작성하고 복무이탈조사서와 복무이탈경위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덧붙여서 바로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상이동통보서를 작성하여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 확인서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산 8일 이상의 복무 등을 이탈한 사람은 고발 관계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5.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된 경우” 및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되는 등 형사처분이 종료된 경우에는 바로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복무중단자에게 내주어 지정된 일시에 재복무하도록 하고, 복무중단사유·복무중단기간 및 형사처분사항 등을 명시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 형사처분 종료사항을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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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1 시행된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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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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