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7조 (명령 불이행자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처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 조사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경고장을 내주어야 한다.
②법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과 영 제65조의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복무상황조사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등을 덧붙여야 한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상이동 통보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조사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등 고발 관계 서류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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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1 시행된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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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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