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가입조문 원문
을 하는 산하기관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하여야 하며, 단체는 센터와 협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산하기관 및 단체는 센터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센터 통합운영기본협약서를 제출한 기관은 참가신청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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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산하기관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하여야 하며, 단체는 센터와 협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산하기관 및 단체는 센터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센터 통합운영기본협약서를 제출한 기관은 참가신청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출하여야 한다.1. 단위보안관제센터의 설립 목적2. 단위보안관제센터의 조직도3. 단위보안관제센터의 수행업무4. 단위보안관제센터 사이버보안담당자의 인적사항5.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참가신청서③ 단위보안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1. 단위보안관제센터의 사이버안전 업
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연락체계를 최초 구축하거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고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증거를 원형대로 보전하여야 하며 임의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국가안보 위해공격을 탐지한 경우에는 초동조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속하게 센터를 경유하여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 결과 다른 보안관제센터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 및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당해 공격정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속하게 이관하여야 한다.
①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주요 사항 발생 시 보안관제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소관부분을 포함하여 매일 보안관제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국가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
①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안관제센터의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변동사항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