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8조 (정보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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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 과정에서 탐지된 사이버공격 정보를 분석한 결과 다른 보안관제센터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 및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당해 공격정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속하게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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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 과정에서 탐지된 사이버공격 정보를 분석한 결과 다른 보안관제센터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 및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당해 공격정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속하게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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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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