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8조 (정보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 과정에서 탐지된 사이버공격 정보를 분석한 결과 다른 보안관제센터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 및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당해 공격정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속하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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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공격정보이관
【별지 제5호 서식】 공 격 정 보 이 관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탐지기관명 | OO 보안관제센터 | OO 보안관제센터 | OO 보안관제센터 | 탐지자 | | | 탐지이벤트 | | | | 탐지방법 | |…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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