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공포일 2016-02-15 · 시행일 2016-02-15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7조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6-02-15 · 시행 2016-02-15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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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운영제11조 가입제12조 권리와 의무제13조 전담조직 및 인력제14조 단위보안관제센터 설립·운영제15조 권리와 의무제16조 지도·점검제17조 공동대응제18조 운영협의회의 설치제19조 운영협의회의 구성제2조 명칭제20조 운영협의회의 기능제21조 운영협의회의 운영제22조 센터구축·운영비 분담제23조 비상연락체계제24조 기술교육제25조 공격탐지제26조 초동조치제27조 분석대응제28조 정보이관제29조 상황전파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사고조사 및 처리제31조 결과종합제32조 현황통보제33조 자료제공제34조 관제정보 문서화 및 백업제35조 관제시설제36조 전담조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