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31조 (결과종합)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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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주요 사항 발생 시 보안관제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소관부분을 포함하여 매일 보안관제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국가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주요 사항 발생 시 보안관제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소관부분을 포함하여 매일 보안관제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국가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국토교통 보안관제 결과를 종합관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보안관제결과를 배포받은 기관은 센터장의 승인없이 이를 재배포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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