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31조 (결과종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주요 사항 발생 시 보안관제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소관부분을 포함하여 매일 보안관제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국가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국토교통 보안관제 결과를 종합관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보안관제결과를 배포받은 기관은 센터장의 승인없이 이를 재배포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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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일일 보안관제 결과
【별지 제6호 서식】 일일 보안관제 결과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기관명 | 기관명 | OO 보안관제센터 | OO 보안관제센터 | 일 시 |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 | 근무자 | | 연락처 | 연락처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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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의2 · 국토교통부 보안관제결과
【별지 제6호의2 서식】 국토교통부 보안관제결과 ’00. 00. 00(0) 기 관 정 보 | 기 관 정 보 | 기 관 정 보 | 기 관 정 보 | 기 관 정 보 | 기 관 정 보 | 기 관 정 보 | 기 관 정 보 기 관 명 | 기 관 명 | | | 수행조직 | 수행조직 |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 | 근 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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