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31조 (결과종합)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주요 사항 발생 시 보안관제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소관부분을 포함하여 매일 보안관제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국가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국토교통 보안관제 결과를 종합관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보안관제결과를 배포받은 기관은 센터장의 승인없이 이를 재배포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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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5 시행된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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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