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6조 (초동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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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을 탐지한 즉시 피해유무를 파악하고 공격IP차단, 로그자료 보존 및 피해시스템을 정보통신망에서 분리하는 등 초동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을 탐지한 즉시 피해유무를 파악하고 공격IP차단, 로그자료 보존 및 피해시스템을 정보통신망에서 분리하는 등 초동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②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증거를 원형대로 보전하여야 하며 임의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안보 위해공격을 탐지한 경우에는 초동조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속하게 센터를 경유하여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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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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