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6조 (초동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을 탐지한 즉시 피해유무를 파악하고 공격IP차단, 로그자료 보존 및 피해시스템을 정보통신망에서 분리하는 등 초동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②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증거를 원형대로 보전하여야 하며 임의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안보 위해공격을 탐지한 경우에는 초동조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속하게 센터를 경유하여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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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초동조치결과
【별지 제4호 서식】 초 동 조 치 결 과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기관명 | | | | | 일시 | 발생 | 발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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