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6조 (초동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을 탐지한 즉시 피해유무를 파악하고 공격IP차단, 로그자료 보존 및 피해시스템을 정보통신망에서 분리하는 등 초동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증거를 원형대로 보전하여야 하며 임의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안보 위해공격을 탐지한 경우에는 초동조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속하게 센터를 경유하여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5 시행된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