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3조 (비상연락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신속한 탐지 및 대응을 위하여 보안관제 대상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변동발생시 국가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연락체계를 최초 구축하거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고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5 시행된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