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3조 (비상연락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신속한 탐지 및 대응을 위하여 보안관제 대상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변동발생시 국가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연락체계를 최초 구축하거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고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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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비상연락망
【별지 제3호 서식】 비 상 연 락 망 기관명 | | 부 서 | 성 명 | | 직 위 | 전자우편 | | 담당업무 | 연락처 | 전화: HP: Fax: | 전화: HP: Fax: | 전화: HP: Fax: 기관명 | | 부 서 | 성 명 | | 직 위 | 전자우편 | | 담당업무 | 연락처 | 전화: HP: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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