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3조 (비상연락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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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신속한 탐지 및 대응을 위하여 보안관제 대상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변동발생시 국가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신속한 탐지 및 대응을 위하여 보안관제 대상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변동발생시 국가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연락체계를 최초 구축하거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고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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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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