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14조 (단위보안관제센터 설립·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하기관 및 단체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단위보안관제센터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산하기관은 설립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단위보안관제센터의 설립 목적2. 단위보안관제센터의 조직도3. 단위보안관제센터의 수행업무4. 단위보안관제센터 사이버보안담당자의 인적사항5.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참가신청서
③단위보안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1. 단위보안관제센터의 사이버안전 업무기획2. 단위보안관제센터의 운영규칙 및 제도 수립·운용3. 단위보안관제센터의 사이버공격 실시간 관제·분석, 예보·경보 및 기술지원4. 단위보안관제센터의 취약점 및 침해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정보 공유5. 단위보안관제센터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보호대책 수립 및 지원6.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지원7.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제공8. 보안관제 결과의 작성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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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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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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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5 시행된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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