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14조 (단위보안관제센터 설립·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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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하기관 및 단체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하기관 및 단체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단위보안관제센터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산하기관은 설립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단위보안관제센터의 설립 목적2. 단위보안관제센터의 조직도3. 단위보안관제센터의 수행업무4. 단위보안관제센터 사이버보안담당자의 인적사항5.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참가신청서
③단위보안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1. 단위보안관제센터의 사이버안전 업무기획2. 단위보안관제센터의 운영규칙 및 제도 수립·운용3. 단위보안관제센터의 사이버공격 실시간 관제·분석, 예보·경보 및 기술지원4. 단위보안관제센터의 취약점 및 침해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정보 공유5. 단위보안관제센터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보호대책 수립 및 지원6.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지원7.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제공8. 보안관제 결과의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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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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