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32조 (현황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안관제센터의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변동사항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운영현황을 외부에 무단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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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운영현황
【별지 제7호 서식】 운 영 현 황 보안관제 시스템 현황 | 보안관제 시스템 현황 | 보안관제 시스템 현황 | 보안관제 시스템 현황 | 보안관제 시스템 현황 | 보안관제 시스템 현황 | 보안관제 시스템 현황 | 보안관제 시스템 현황 | 보안관제 시스템 현황 | 보안관제 시스템 현황 | 보안관제 시스템 현황 | 보안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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