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11조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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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도·감독을 하는 산하기관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하여야 하며, 단체는 센터와 협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도·감독을 하는 산하기관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하여야 하며, 단체는 센터와 협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산하기관 및 단체는 센터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센터 통합운영기본협약서를 제출한 기관은 참가신청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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