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11조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도·감독을 하는 산하기관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하여야 하며, 단체는 센터와 협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산하기관 및 단체는 센터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센터 통합운영기본협약서를 제출한 기관은 참가신청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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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참가신청서(참가기관용)
【별지 제1호 서식】 참 가 신 청 서 (참가기관용) | 참 가 신 청 서 (참가기관용) | 참 가 신 청 서 (참가기관용) | 참 가 신 청 서 (참가기관용) | 참 가 신 청 서 (참가기관용) | 참 가 신 청 서 (참가기관용) | 참 가 신 청 서 (참가기관용) | 참 가 신 청 서 (참가기관용) | 참 가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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