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11조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도·감독을 하는 산하기관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하여야 하며, 단체는 센터와 협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산하기관 및 단체는 센터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센터 통합운영기본협약서를 제출한 기관은 참가신청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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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5 시행된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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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