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협의회 설치 및 구성조문 원문
한다.③ 위원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41조제5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산림청장이 위촉한다.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호선하고, 간사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심사관 또는 품종보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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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③ 위원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41조제5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산림청장이 위촉한다.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호선하고, 간사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심사관 또는 품종보호담
의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 기피·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협의회에서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취하를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① 위원장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 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진술청취가 필요한 때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기일에 당사자 중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분쟁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송부 받은 당사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분쟁조정안 수락여부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자의 경우는 30일 이내로 한다.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항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및 위원이 날인하고, 위원장이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2.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 신청을 한 경우3. 조정 절차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조정 불성립된 사건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쟁조정결정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종결된다.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41조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별표6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산림품종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