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협의회 설치 및 구성조문 원문
    한다.③ 위원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41조제5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산림청장이 위촉한다.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호선하고, 간사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심사관 또는 품종보호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조문 원문
    의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 기피·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분쟁조정 신청의 취하조문 원문
    ①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협의회에서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취하를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증거조사와 진술청취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 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진술청취가 필요한 때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화해권고조문 원문
    조정기일에 당사자 중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분쟁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송부 받은 당사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분쟁조정안 수락여부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자의 경우는 30일 이내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분쟁조정의 성립조문 원문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항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및 위원이 날인하고, 위원장이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분쟁조정의 불성립조문 원문
    2.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 신청을 한 경우3. 조정 절차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조정 불성립된 사건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쟁조정결정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종결된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분쟁조정 신청 등조문 원문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41조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별표6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산림품종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