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17조 (분쟁조정의 불성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2.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 신청을 한 경우3. 조정 절차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조정 불성립된 사건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쟁조정결정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종결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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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분쟁조정종결통지서
■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별지 제11호서식] <제정 2016. 04. 25.> 분 쟁 조 정 종 결 통 지 서 □ 사 건 번 호: 제 호 □ 조정대상의 표시 o 품종명[일반명] : o 학 명 : □ 출 석 일 시: 년 월 일 □ 출 석 장 소: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제18조제2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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