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17조 (분쟁조정의 불성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2.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 신청을 한 경우3. 조정 절차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조정 불성립된 사건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쟁조정결정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종결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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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5 시행된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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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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