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15조 (화해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분리 또는 합석시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분쟁조정안의 수락권유 등 화해를 권고한다.
②조정안은 수락권유 과정에서 양당사자가 합의 할 경우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③조정기일에 당사자 중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분쟁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송부 받은 당사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분쟁조정안 수락여부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자의 경우는 30일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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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분쟁조정안 수락여부 통지서
■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별지 제9호서식] <제정 2016. 04. 25.> | ■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별지 제9호서식] <제정 2016. 04. 25.> | ■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별지 제9호서식] <제정 2016. 04. 25.> | ■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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