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15조 (화해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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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분리 또는 합석시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분쟁조정안의 수락권유 등 화해를 권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분리 또는 합석시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분쟁조정안의 수락권유 등 화해를 권고한다.
②조정안은 수락권유 과정에서 양당사자가 합의 할 경우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③조정기일에 당사자 중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분쟁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송부 받은 당사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분쟁조정안 수락여부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자의 경우는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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