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15조 (화해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분리 또는 합석시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분쟁조정안의 수락권유 등 화해를 권고한다.
조정안은 수락권유 과정에서 양당사자가 합의 할 경우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조정기일에 당사자 중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분쟁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송부 받은 당사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분쟁조정안 수락여부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자의 경우는 30일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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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5 시행된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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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