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3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산림청 소속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41조제5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호선하고, 간사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심사관 또는 품종보호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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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5 시행된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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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