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3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산림청 소속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41조제5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호선하고, 간사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심사관 또는 품종보호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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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
■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6. 04. 25.>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 본인은 산림청「종자분쟁협의회」위원으로서 종자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고, 본 조정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정보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것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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