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3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산림청 소속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41조제5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호선하고, 간사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심사관 또는 품종보호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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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5 시행된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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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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