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12조 (증거조사와 진술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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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 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 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진술청취가 필요한 때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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