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12조 (증거조사와 진술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 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진술청취가 필요한 때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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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출석요청서
■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별지 제7호서식] <제정 2016. 04. 25.> 출 석 요 청 서 □ 사 건 번 호: 제 호 □ 조정대상의 표시 o 품종명[일반명] : o 학 명 : □ 출 석 자: □ 출 석 일 시: 년 월 일 □ 출 석 장 소: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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