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11조 (분쟁조정 신청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협의회에서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취하를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양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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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5 시행된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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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