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11조 (분쟁조정 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협의회에서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취하를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양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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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분쟁조정신청 취하서
■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16. 04. 25.> | ■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16. 04. 25.> | ■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16. 04. 25.> | ■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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