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의 당사자(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 기피·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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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5 시행된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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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