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의 당사자(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의 당사자(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 기피·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