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16조 (분쟁조정의 성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항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및 위원이 날인하고, 위원장이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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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분쟁조정조서
■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별지 제10호서식] <제정 2016. 04. 25.> 분 쟁 조 정 조 서 □ 사 건 번 호: 제 호 □ 조정대상의 표시 o 품종명[일반명] : o 학 명 : □ 조 정 장 소 : □ 조 정 일 시 : □ 조정성립내용 : 위와 같이 조정에 합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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