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6조 (분쟁조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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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41조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41조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별표6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별표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처리부에 기재하여 사건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내용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5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⑤분쟁조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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