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6조 (분쟁조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41조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별표6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별표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처리부에 기재하여 사건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내용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5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⑤분쟁조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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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
1. 수수료의 금액 가.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에 관한 수수료 1)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당 3만8천원 2) 등재심사 항목 | 수수료 서류심사 | 품종당 5만원 재배심사 | 품종당 연간 50만원. 다만,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같이 하는 경우는 품종당 10만원으로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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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2 · 분쟁조정 신청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7. 6. 28.> 분쟁조정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년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상 호 |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 성 명 | 전화번호 상 호 | 등록번호 주 소 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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