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수집카드 작성조문 원문
① 수집부서의 장은 통일사료의 소장자 또는 기증 신청자 접촉 및 협의 등의 수집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집대상 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집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집카드는 대상 기록물의 특징·소장정보 등 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한다.③ 수집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수집부서의 장은 통일사료의 소장자 또는 기증 신청자 접촉 및 협의 등의 수집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집대상 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집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집카드는 대상 기록물의 특징·소장정보 등 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한다.③ 수집부서의 장은 제1항의
① 통일사료를 통일부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증자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기증신청서를 제출한다.
①수집부서의 장은 기증을 수락한 경우 기증자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기증협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증기록물목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한다.② 제1항의 기록물기증협약서에는 기증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에 관한
①수집부서의 장은 기증을 수락한 경우 기증자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기증협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증기록물목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한다.② 제1항의 기록물기증협약서에는 기증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기증은 무상을
① 통일부에 통일사료를 유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구입제안서 1부2.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또는 단체나 사업체의 경우 법인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 사
① 수집부서의 장은 통일사료 구입을 결정한 경우 구입제안자와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구입계약서에 따라 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물구입계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록물구입계약서에는 기록
사료의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의 방법을 통해 사본으로 통일사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사본수집시 해당 기록물에 대한 사용권한 또는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이용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한다.
①사료를 위탁하려는 개인 및 단체(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기록물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집부서의 장이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기록물 수탁 목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 10호
려는 개인 및 단체(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기록물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집부서의 장이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기록물 수탁 목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 10호 서식의 기록물수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이 만료한 경우 또는 위탁자가 위탁한 사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
지 제8호 서식의 기록물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집부서의 장이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기록물 수탁 목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 10호 서식의 기록물수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이 만료한 경우 또는 위탁자가 위탁한 사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록물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통일부장관은 3항
탁기간이 만료한 경우 또는 위탁자가 위탁한 사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록물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통일부장관은 3항의 신청에 의해 위탁사료를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위탁 기록물 인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사적 기록물 등을 수집할 수 있다.② 수집부서의 장은 구술채록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라 한다)로부터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수집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술자에게 수당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