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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집카드 작성조문 원문
    ① 수집부서의 장은 통일사료의 소장자 또는 기증 신청자 접촉 및 협의 등의 수집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집대상 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집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집카드는 대상 기록물의 특징·소장정보 등 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한다.③ 수집부서의 장은 제1항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증신청조문 원문
    ① 통일사료를 통일부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증자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기증신청서를 제출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기증협약서 등조문 원문
    ①수집부서의 장은 기증을 수락한 경우 기증자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기증협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증기록물목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한다.② 제1항의 기록물기증협약서에는 기증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에 관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기증협약서 등조문 원문
    ①수집부서의 장은 기증을 수락한 경우 기증자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기증협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증기록물목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한다.② 제1항의 기록물기증협약서에는 기증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기증은 무상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구입제안조문 원문
    ① 통일부에 통일사료를 유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구입제안서 1부2.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또는 단체나 사업체의 경우 법인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 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구입계약서조문 원문
    ① 수집부서의 장은 통일사료 구입을 결정한 경우 구입제안자와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구입계약서에 따라 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물구입계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록물구입계약서에는 기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본수집조문 원문
    사료의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의 방법을 통해 사본으로 통일사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사본수집시 해당 기록물에 대한 사용권한 또는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이용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위탁관련 절차조문 원문
    ①사료를 위탁하려는 개인 및 단체(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기록물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집부서의 장이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기록물 수탁 목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 10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위탁관련 절차조문 원문
    려는 개인 및 단체(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기록물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집부서의 장이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기록물 수탁 목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 10호 서식의 기록물수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이 만료한 경우 또는 위탁자가 위탁한 사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위탁관련 절차조문 원문
    지 제8호 서식의 기록물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집부서의 장이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기록물 수탁 목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 10호 서식의 기록물수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이 만료한 경우 또는 위탁자가 위탁한 사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록물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통일부장관은 3항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위탁관련 절차조문 원문
    탁기간이 만료한 경우 또는 위탁자가 위탁한 사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록물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통일부장관은 3항의 신청에 의해 위탁사료를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위탁 기록물 인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구술채록조문 원문
    사적 기록물 등을 수집할 수 있다.② 수집부서의 장은 구술채록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라 한다)로부터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수집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술자에게 수당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