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3조 (구입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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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에 통일사료를 유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구입제안서 1부2.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또는 단체나 사업체의 경우 법인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 사본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에 통일사료를 유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구입제안서 1부2.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또는 단체나 사업체의 경우 법인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 사본 1부
②구입제안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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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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