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5조 (사본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통일사료의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의 방법을 통해 사본으로 통일사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사본수집시 해당 기록물에 대한 사용권한 또는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이용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기록물 이용협약서(안)
[별지 제7호 서식] 기록물 이용협약서(안)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에 기록물 사본을 제공하려는 자(이하 “사본제공자”라 한다)와 통일부 간에 기록물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이 협약서에 따라 사본제공자가 통일부에 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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