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집카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집부서의 장은 통일사료의 소장자 또는 기증 신청자 접촉 및 협의 등의 수집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집대상 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집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부서의 장은 통일사료의 소장자 또는 기증 신청자 접촉 및 협의 등의 수집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집대상 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집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집카드는 대상 기록물의 특징·소장정보 등 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한다.
③수집부서의 장은 제1항의 수집카드를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