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집카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부서의 장은 통일사료의 소장자 또는 기증 신청자 접촉 및 협의 등의 수집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집대상 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집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집카드는 대상 기록물의 특징·소장정보 등 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한다.
③수집부서의 장은 제1항의 수집카드를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수집 카드
[별지 제1호 서식] 수집 카드 관리번호 | | | 작성자 | | | 수집카드명 | | | | | | 구 분 | □ 민간기록물 □ 구술기록 | □ 민간기록물 □ 구술기록 | □ 민간기록물 □ 구술기록 | □ 민간기록물 □ 구술기록 | □ 민간기록물 □ 구술기록 | □ 민간기록물 □ 구술기록 진행현황 | □ 진행 □ 종결…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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