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집카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집부서의 장은 통일사료의 소장자 또는 기증 신청자 접촉 및 협의 등의 수집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집대상 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집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집카드는 대상 기록물의 특징·소장정보 등 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한다.
수집부서의 장은 제1항의 수집카드를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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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5 시행된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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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