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8조 (구술채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술채록의 방법을 통하여 통일·분단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②수집부서의 장은 구술채록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라 한다)로부터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수집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술자에게 수당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구술 동의 및 이용허가서
[별지 제12호 서식] 구술 동의 및 이용허가서 통일부에서 수행하는 ‘통일사료 수집 관련 구술채록사업’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사업은 평화통일을 위해 활동해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문서기록만으로 모두 알 수 없는 사실 및 그와 관련한 주변 상황 등에 대하여 후대에도 참고가 될 기록으로 남기고자…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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