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8조 (구술채록)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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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집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술채록의 방법을 통하여 통일·분단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 등을 수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술채록의 방법을 통하여 통일·분단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②수집부서의 장은 구술채록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라 한다)로부터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수집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술자에게 수당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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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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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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