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8조 (구술채록)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집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술채록의 방법을 통하여 통일·분단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 등을 수집할 수 있다.
수집부서의 장은 구술채록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라 한다)로부터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수집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술자에게 수당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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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5 시행된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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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