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탁관련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5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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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료를 위탁하려는 개인 및 단체(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기록물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를 위탁하려는 개인 및 단체(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기록물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집부서의 장이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기록물 수탁 목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 10호 서식의 기록물수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간이 만료한 경우 또는 위탁자가 위탁한 사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록물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3항의 신청에 의해 위탁사료를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위탁 기록물 인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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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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