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탁관련 절차)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기록물 수탁증서 제 호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명 칭 | 수 량 | 크 기 | 사진첨부 | | | 철인한 사진 붙 임 ※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내용 기입 위 자료를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제 17조 2항에 따라 통일부에 위탁 보관합니다. 수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별지 제11호 서식] 위탁 기록물 인수증 제 호 명 칭 | 수 량 | 크 기 | 비 고 | | | ※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내용 기입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4항에 따라 위탁한 위 자료를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통일부…
[별지 제8호 서식] 기록물위탁신청서 제 호 명 칭 | 수 량 | 크 기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내용 기입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라 위의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오니 수락하여 주시기…
[별지 제9호 서식] 기록물 수탁 목록 제 호 명 칭 | 수 량 | 크 기 | 사진첨부 | | | 철인한 사진 붙 임 ※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내용 기입 위탁일시 : 년 월 일 위탁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반환일시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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