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증협약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부서의 장은 기증을 수락한 경우 기증자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기증협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증기록물목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한다.
②제1항의 기록물기증협약서에는 기증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기록물 소유권에 대한 입증은 기증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포상 등을 통하여 기증이 명예로울수 있도록 기증자에게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기록물 기증협약서
[별지 제3호 서식] 기록물 기증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에 기록물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와 통일부 간에 기록물 기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이 협약서에 따라 기증자가 통일부에 기증하는 기록물 및 수량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기증기록물 목록
[별지 제4호 서식] 기증기록물 목록 연번 | 기록물명 | 생산연도 | 유형 | 매체 | 수량 | 주요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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