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증협약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집부서의 장은 기증을 수락한 경우 기증자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기증협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증기록물목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한다.
②제1항의 기록물기증협약서에는 기증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기록물 소유권에 대한 입증은 기증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포상 등을 통하여 기증이 명예로울수 있도록 기증자에게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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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5 시행된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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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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