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사료를 통일부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증자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기증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기록물기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기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 기록물 기증 신청을 위한 신청자 및 소유자 인적사항 자료 수집 2.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3.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기록물 기증 협약 이행 이후 지체없이 파기) 4.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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