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4조 (구입계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부서의 장은 통일사료 구입을 결정한 경우 구입제안자와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구입계약서에 따라 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물구입계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록물구입계약서에는 기록물 소유권 및 이용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기록물 소유권에 대한 입증은 구입제안자의 책임으로 하고, 계약절차가 완료된 이후 발생하는 소유권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입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기록물 구입계약서(예시)
[별지 제6호 서식] 기록물 구입계약서(예시) 제1조(목적) 이 기록물구입계약서는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와 기록물 구입을 제안한 자(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와의 기록물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사항) ①이 계약서에 따라 구입제안자가 통일부에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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