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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대지급금의 신청조문 원문
    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계획이 미리 통보되면 대지급금 지급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대지급금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대지급금 지급신청 접수증을 발급하고,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접수증에는 행정구역명, 일련번호 형식의 접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대지급금의 지급조문 원문
    4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대지급금 신청 보고를 받으면,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 후 대지급금의 지급 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대지급금 지급의뢰서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지급 지정일 이내에 대지급금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대부의 신청조문 원문
    청구서류 사본 또는 면허증, 허가증, 신고필증의 사본 등 별표1에서 정한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부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부금 지원에 따른 질권설정동의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대부금 상환 약정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대부금 지급신청 접수증을 대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산조문 원문
    절차에 따른다.④ 시장·군수는 확정보상액이 사정한 손해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에 대하여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영 별지 제4호서식의 반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준용한다.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 제7조 · 대부의 신청조문 원문
    등 별표1에서 정한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부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부금 지원에 따른 질권설정동의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대부금 상환 약정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대부금 지급신청 접수증을 대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징구한 질권 설정 동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대부의 신청조문 원문
    말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부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부금 지원에 따른 질권설정동의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대부금 상환 약정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대부금 지급신청 접수증을 대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징구한 질권 설정 동의서 원본과 대부금 상환약정서 원본을 해양수산부에 송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대부금의 지급조문 원문
    표1의 상한액 범위에서 대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은 보상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부금을 결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대부금 지급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급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지급 지정일 이
  • 제9조 · 대부금의 이자 및 상환조문 원문
    5항에 따른 대부금은 무이자이며 시장·군수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할 금액이 있는 자에게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연장된 상환기한 내에 영 별지 제6호서식의 대부금 상환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상환금 입금계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군별 대부금 상환관리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로 한다.② 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의2조 · 대부금 상환기한 연장조문 원문
    따라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대부금의 상환기한이 각각 도래하기 10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환연장 신청서 1부(별지 제8호서식)2. 소 제기 및 소 진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3.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④ 상환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 제9의3조 · 대부금 분할상환조문 원문
    이내에 거쳐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부금을 분할상환하려는 사람은 영 제14조제3항 단서의 연장된 상환기한이 각각 도래하기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분할상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부금 분할상환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별지 제9호서식의 대부금 분할상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의2조 · 대부금 상환기한 연장조문 원문
    진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3.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④ 상환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부금 상환연장 신청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상환연장 여부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의3조 · 대부금 분할상환조문 원문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분할상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부금 분할상환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별지 제9호서식의 대부금 분할상환 통지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분할상환 여부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