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대지급금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신청인은 해당 피해지역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영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제비용을 대지급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청구인이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국제기금 등이 사정한 손해액에서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을 신청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장·군수는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계획이 미리 통보되면 대지급금 지급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대지급금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대지급금 지급신청 접수증을 발급하고,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접수증에는 행정구역명, 일련번호 형식의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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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9 시행된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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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