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법 제8조제2항의 국제기금 등이 사정한 손해액(이하 "사정 손해액"이라 한다)이 국제기금 등과 청구인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 또는 보상액(이하 "확정 보상액"이라 한다)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정 손해액과 확정 보상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 확정보상액이 사정손해액보다 많으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및 시장·군수는 사정한 손해액 보다 많은 확정보상액을 통보 받은 자가 그 차액에 대해 대지급금 지급 신청을 하면 제4조 및 제5조의 절차에 따른다.
④시장·군수는 확정보상액이 사정한 손해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에 대하여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영 별지 제4호서식의 반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준용한다.
⑤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반납 받으면 반납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반납통지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반납할 금액을 반납하지 않으면, 제9조의5에 규정된 채권관리 절차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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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대부금 상환 약정서
[별지 제4호서식] 대부금 상환 약정서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상기 본인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8조제5항 및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대부를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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