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대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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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자(이하 "대부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영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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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자(이하 "대부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영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국제기금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라 함은 국제기금 등에 제출한 청구서류 사본 또는 면허증, 허가증, 신고필증의 사본 등 별표1에서 정한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제1항에 따라 대부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부금 지원에 따른 질권설정동의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대부금 상환 약정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대부금 지급신청 접수증을 대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징구한 질권 설정 동의서 원본과 대부금 상환약정서 원본을 해양수산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대부금 지급신청 접수증에는 행정구역명, 일련번호형식의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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