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대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자(이하 "대부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영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국제기금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라 함은 국제기금 등에 제출한 청구서류 사본 또는 면허증, 허가증, 신고필증의 사본 등 별표1에서 정한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제1항에 따라 대부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부금 지원에 따른 질권설정동의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대부금 상환 약정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대부금 지급신청 접수증을 대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징구한 질권 설정 동의서 원본과 대부금 상환약정서 원본을 해양수산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대부금 지급신청 접수증에는 행정구역명, 일련번호형식의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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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9 시행된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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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