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대부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자(이하 "대부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영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국제기금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라 함은 국제기금 등에 제출한 청구서류 사본 또는 면허증, 허가증, 신고필증의 사본 등 별표1에서 정한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제1항에 따라 대부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부금 지원에 따른 질권설정동의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대부금 상환 약정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대부금 지급신청 접수증을 대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징구한 질권 설정 동의서 원본과 대부금 상환약정서 원본을 해양수산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대부금 지급신청 접수증에는 행정구역명, 일련번호형식의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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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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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9 시행된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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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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