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대지급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제비용에 대하여 대지급 신청을 받거나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대지급금 신청 보고를 받으면,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 후 대지급금의 지급 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대지급금 지급의뢰서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지급 지정일 이내에 대지급금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대지급금을 입금한 후 해양수산부장관과 시장·군수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급금신청인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부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지급금에서 대부금을 상계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 사실을 통보받으면 대지급금신청인에게 대지급금 지급 및 상계처리 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지급금신청인, 제4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지급금 신청 접수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한다.1. 합의 등에 의해 국제기금 등의 보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된 경우2. 대지급 신청한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3. 대지급금신청인이 국제기금 등에 대하여 갖는 보상금 채권이나 정부가 지급하고자 하는 대지급금을 대상으로 제3자의 질권 설정, 법원으로부터의 가압류·압류·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제3자로의 채권 양도 등 권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채권 양도의 경우 대지급금 지급 시점에서 양도금액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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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대지금급 지급 의뢰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기관명) (전화번호) 20 . . . 문서번호 수신 금융기관의 장 제 목 대지금급 지급 의뢰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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