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대부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정보공유시스템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영 제12조제2항의 보상금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대부신청일까지 6개월이 경과하였는지 여부2. 국제기금 등의 손해사정 및 보상금 지급 여부3. 다른 업종으로 대부금 지원 여부
②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부 신청일이 청구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등 대부금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대부신청인의 피해지역과 업종을 확인하여 별표1의 상한액 범위에서 대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은 보상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부금을 결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대부금 지급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급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지급 지정일 이내에 대부신청인의 계좌로 대부금을 입금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장·군수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대부금 지급 사실을 통보받으면, 대부신청인에게 대부금 입금 내용, 상환기한, 상환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금 지급 사실을 통보받으면, 대부신청인의 국제기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 채권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의 질권이 설정되었음을 확정일자가 있는 내용증명우편 등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제기금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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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개인별 대부 상한액 조견표
[별표 1] 개인별 대부 상한액 조견표 (단위:만원) 지역 업종 | 지역 업종 | 지역 업종 | 지역 업종 | 지역 업종 | 지역 업종 | 태안A | 태안B | 서산시 | 보령시 | 당진군 | 홍성군 | 서천군 | 전남 전북 수 산 분 야 | 면허 어업 | 개 인 어업권 | 정치망어업 양식 어업 | 정치망어업 양식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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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대부금 지급 의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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