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대부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정보공유시스템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영 제12조제2항의 보상금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대부신청일까지 6개월이 경과하였는지 여부2. 국제기금 등의 손해사정 및 보상금 지급 여부3. 다른 업종으로 대부금 지원 여부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부 신청일이 청구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등 대부금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대부신청인의 피해지역과 업종을 확인하여 별표1의 상한액 범위에서 대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은 보상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부금을 결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대부금 지급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지급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지급 지정일 이내에 대부신청인의 계좌로 대부금을 입금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장·군수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대부금 지급 사실을 통보받으면, 대부신청인에게 대부금 입금 내용, 상환기한, 상환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금 지급 사실을 통보받으면, 대부신청인의 국제기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 채권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의 질권이 설정되었음을 확정일자가 있는 내용증명우편 등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제기금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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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9 시행된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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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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