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대부금의 이자 및 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부금은 무이자이며 시장·군수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할 금액이 있는 자에게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연장된 상환기한 내에 영 별지 제6호서식의 대부금 상환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상환금 입금계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군별 대부금 상환관리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로 한다.
시장·군수는 매일 지정계좌의 입금내역을 조회하여 제1항에 따른 대부금 상환이 확인되면 그 다음날까지 대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금은행, 입금액, 입금일자가 포함된 대부금 상환자 명부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관할 지역안의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따로 대부금 상환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납입 후 5일 이내에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장은 지정계좌의 입금내역과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대부금 상환자 명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까지 대부금을 상환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약정서에 따라 대부금을 지원받은 사람의 보상금이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대부관리계좌에 입금되면 금융기관의 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보상금액, 대부액, 차액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날까지 대부금을 상계처리하고 잔액은 대부 신청인의 대부금 수령계좌에 입금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기금 등에, 시장·군수는 대부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그 내용을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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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9 시행된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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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