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대부금 상환기한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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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금을 지원받은 사람의 상환기한을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금을 지원받은 사람의 상환기한을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삭제
③제1항에 따라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대부금의 상환기한이 각각 도래하기 10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환연장 신청서 1부(별지 제8호서식)2. 소 제기 및 소 진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3.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상환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부금 상환연장 신청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상환연장 여부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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