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의3조 (대부금 분할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군수는 대부를 받은 사람이 상환기간 중(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대부금을 분할상환하려는 경우에는 최대 3회 이내에 거쳐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대부금을 분할상환하려는 사람은 영 제14조제3항 단서의 연장된 상환기한이 각각 도래하기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분할상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부금 분할상환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별지 제9호서식의 대부금 분할상환 통지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분할상환 여부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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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9 시행된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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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