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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항공정보 및 항공자료의 수집 및 제출조문 원문
    6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로부터 전파하여야 할 항공정보 및 항공자료를 수집하고 접수한다.③ 항공정보 및 항공자료를 항공정보업무 발간물로 발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정보 발행 요청서를 관할 구역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정보 발행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적합한 발간일자 및
    공자료를 항공정보업무 발간물로 발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정보 발행 요청서를 관할 구역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정보 발행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적합한 발간일자 및 발효일자를 확인하여 발간일자 2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⑤ 소속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항공정보 발간물의 관리조문 원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을 보증하기 위해 항공정보업무 발간물의 수령자 및 가제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소속부서장은 발행 의뢰한 항공고시보를 별지 제2호서식의 항공고시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산시스템을 이용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소속부서장은 발행된 항공고시보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업무분장조문 원문
    기내폭발물 탑재정보 입수에 따른 정보제공마. 추락, 조난, 도착지연 항공기 등 비정상 상황 보고바. 공항내 항공기사고 조사 지원사. 귀빈탑승항공기의 정보제공아.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정보실 운영일지 작성 및 보고자. 기상 또는 급작스런 사건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을 한국공항공사에 지
  • 제16조 · 업무일지 작성조문 원문
    근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정보실 운영일지에 서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제20조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 중 발생한 보고사항2. 항공고시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업무분장조문 원문
    함한다.) 운항관련 민원처리 및 안전사고 발생 초동 보고②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정보실 운영일지를 이용한다.1. 항공정보실장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나"목 내지 "자"목 및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관장한다.가. 항공정보실 업무 총괄나.
  • 제16조 · 업무일지 작성조문 원문
    근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정보실 운영일지에 서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제20조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 중 발생한 보고사항2. 항공고시보 발행 및 접수 사항3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항공자료의 품질보증조문 원문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발간된 항공정보에 대하여 품질기준 충족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자료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자료 관리양식과 별지 제6호서식의 항공자료 품질 점검표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해야 한다.③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은 점검자료를 총괄하여 매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항공자료의 품질보증조문 원문
    정하는 품질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발간된 항공정보에 대하여 품질기준 충족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자료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자료 관리양식과 별지 제6호서식의 항공자료 품질 점검표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해야 한다.③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은 점검자료를 총괄하여 매년 말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본부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부적합품의 관리조문 원문
    ① 소속부서장은 항공정보업무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적합품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의 부적합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항출장소장은 부적합품 관리 결과를 분기별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보고사항조문 원문
    공항 내 화재발생6. 항공기 고장7. 긴급한 항공고시보 조치 사항② 근무자는 소속 공항 및 비행장 또는 관할 구역 내에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고 별표의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제26조 · 항공기 사고조사 지원 및 처리절차조문 원문
    보 발행을 의뢰한다.2. 사고발생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출동반 도착시까지 상황파악 및 출입통제 등의 초동조치를 실시한다.3. 사고개요 및 피해내용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고 별표의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한다.4. 사고에 관한 증언청취 및 목격자 진술서 작성에 협조한다.②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항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