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19조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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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자는 소속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발생한 결항, 지연, 회항 사항을 FOIS 비행보고시스템의 비정상보고서에 입력한다. FOIS의 비정상보고서를 이용할 수 없는 비정상운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별표의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1. 비상 및 배유항공기 발생2. 항공기에 대한 불법행위 발생 및 폭파 위협3. 비행계획서 없는 항공기의 운항4. 승객소요로 인한 운송서비스차질 등 기타 항공기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 발생5. 이동지역 지상안전사고 및 공항 내 화재발생6. 항공기 고장7. 긴급한 항공고시보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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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소속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발생한 결항, 지연, 회항 사항을 FOIS 비행보고시스템의 비정상보고서에 입력한다. FOIS의 비정상보고서를 이용할 수 없는 비정상운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별표의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1. 비상 및 배유항공기 발생2. 항공기에 대한 불법행위 발생 및 폭파 위협3. 비행계획서 없는 항공기의 운항4. 승객소요로 인한 운송서비스차질 등 기타 항공기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 발생5. 이동지역 지상안전사고 및 공항 내 화재발생6. 항공기 고장7. 긴급한 항공고시보 조치 사항
②근무자는 소속 공항 및 비행장 또는 관할 구역 내에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고 별표의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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