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19조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근무자는 소속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발생한 결항, 지연, 회항 사항을 FOIS 비행보고시스템의 비정상보고서에 입력한다. FOIS의 비정상보고서를 이용할 수 없는 비정상운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별표의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1. 비상 및 배유항공기 발생2. 항공기에 대한 불법행위 발생 및 폭파 위협3. 비행계획서 없는 항공기의 운항4. 승객소요로 인한 운송서비스차질 등 기타 항공기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 발생5. 이동지역 지상안전사고 및 공항 내 화재발생6. 항공기 고장7. 긴급한 항공고시보 조치 사항
근무자는 소속 공항 및 비행장 또는 관할 구역 내에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고 별표의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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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4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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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