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26조 (항공기 사고조사 지원 및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가 관할 공항 및 비행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항공기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각 공항의 공항비상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단, 군 공항의 경우 군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의 조사 지원은 군과의 협의에 따른다.1. 관제탑과 협의하여 활주로 폐쇄여부를 결정하고 활주로가 폐쇄될 경우 별표의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하며 항공고시보 발행을 의뢰한다.2. 사고발생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출동반 도착시까지 상황파악 및 출입통제 등의 초동조치를 실시한다.3. 사고개요 및 피해내용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고 별표의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한다.4. 사고에 관한 증언청취 및 목격자 진술서 작성에 협조한다.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항공사로부터 항공기가 피랍되거나 폭발물이 탑재되었다는 정보 접수 시 별표의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하고, 각 공항의 공항비상계획 제5장 "비상사태 유형별 대응절차"를 준용하여 당해 항공기를 지정된 장소에 격리시키고 주변항공기를 분산 조치하며 종합상황실 또는 비상상황에 따라 구성된 합동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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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4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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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