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12조 (부적합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항공정보업무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적합품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의 부적합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공항출장소장은 부적합품 관리 결과를 분기별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은 결과를 총괄하여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부적합품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부적합품 관리대장 발생NO | 발생일자 | 구분 | 부적합건수 | 부적합내용 | 조치결과 | 완료여부 | 완료여부 | 확인 | 비고 발생NO | 발생일자 | 구분 | 부적합건수 | 부적합내용 | 조치결과 | 완결 | 미결 | 담당 | 비고 | | | | | | | | | | | | | |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