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12조 (부적합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소속부서장은 항공정보업무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적합품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의 부적합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공항출장소장은 부적합품 관리 결과를 분기별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은 결과를 총괄하여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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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4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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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