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12조 (부적합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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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부서장은 항공정보업무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적합품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의 부적합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항공정보업무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적합품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의 부적합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공항출장소장은 부적합품 관리 결과를 분기별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은 결과를 총괄하여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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