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14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부산지방항공청의 항공정보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1. 항공정보실장은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한다.가. 항공정보실 업무 총괄나. 근무자의 복무에 대한 지휘ㆍ감독다. 장비 및 비품의 운영관리라. 전기자동차 차량관리 및 운영 총괄마. 군 기지사용협정 이행(단, 김해국제공항에 한함)2. 근무팀장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가. 항공정보실장 부재 중 임무대행 및 근무자의 업무지도나. 항공정보실 업무용 장비 및 기기의 운용상태 점검다. 비행계획서 없는 항공기의 처리라. 피랍 또는 기내폭발물 탑재정보 입수에 따른 정보제공마. 추락, 조난, 도착지연 항공기 등 비정상 상황 보고바. 공항내 항공기사고 조사 지원사. 귀빈탑승항공기의 정보제공아.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정보실 운영일지 작성 및 보고자. 기상 또는 급작스런 사건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을 한국공항공사에 지시하고, 필요에 따라 선 항공고시보 또는 설빙고시보(SNOWTAM)조치 후 소속부서장에 보고3. 근무자는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한다.가. 비행계획서의 접수 및 처리나. 항공기 지연, 결항, 회항 발생 시 FOIS 비행보고시스템의 해당 비정상보고서를 작성하고, 비상 및 배유항공기 발생과 승객소요 등이 발생 할 수 있는 비정상운항이 발생한 경우 별표의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다. 항공고시보 발행 의뢰라. 비행전정보게시를 위한 항공정보 관리마. 이동지역 운용상태(공사/작업사항 및 지상안전사고 등) 파악바. 한국공항공사에서 실시한 활주로 제동상태 점검결과를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사. 비행후정보 접수 시 관련 부서에 전파아. 기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지시사항자. 일과시간외 항공기(초경량 비행장치를 포함한다.) 운항관련 민원처리 및 안전사고 발생 초동 보고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정보실 운영일지를 이용한다.1. 항공정보실장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나"목 내지 "자"목 및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관장한다.가. 항공정보실 업무 총괄나. 근무자의 복무에 대한 지휘ㆍ감독다. 장비 및 비품의 운영관리라. 군 기지사용협정 이행(단, 군 공항에 한함)2. 근무자는 항공정보업무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 "가"목 및 제3호 "가"목 내지 "아"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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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4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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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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