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11조 (항공자료의 품질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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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부서장은 공항운영자(군 또는 한국공항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사업의 성과물을 항공정보로 발간하는 경우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공항운영자(군 또는 한국공항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사업의 성과물을 항공정보로 발간하는 경우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발간된 항공정보에 대하여 품질기준 충족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자료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자료 관리양식과 별지 제6호서식의 항공자료 품질 점검표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③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은 점검자료를 총괄하여 매년 말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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