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11조 (항공자료의 품질보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공항운영자(군 또는 한국공항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사업의 성과물을 항공정보로 발간하는 경우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발간된 항공정보에 대하여 품질기준 충족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자료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자료 관리양식과 별지 제6호서식의 항공자료 품질 점검표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③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은 점검자료를 총괄하여 매년 말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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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4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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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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