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16조 (업무일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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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정보실 운영일지에 서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제20조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 중 발생한 보고사항2. 항공고시보 발행 및 접수 사항3. 업무용 장비 및 기기의 운용 상태4. 사용 활주로 및 사용 활주로 변경 사항5.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 기상상태6. 항공기 운항 실적 및 이동지역 운용 상태7. 기타 항공정보실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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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정보실 운영일지에 서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제20조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 중 발생한 보고사항2. 항공고시보 발행 및 접수 사항3. 업무용 장비 및 기기의 운용 상태4. 사용 활주로 및 사용 활주로 변경 사항5.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 기상상태6. 항공기 운항 실적 및 이동지역 운용 상태7. 기타 항공정보실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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